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개성공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단 개발시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및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융자해 주도록 규정했다.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의 개성공단 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