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혁신도시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높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