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40명은 구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등입니다. 또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사업자,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결과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그래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