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단속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과 처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합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투여대상 환자 선정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4주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