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 등 편입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외국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는 있지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으로 실제로 자회사 편입이 쉽지 않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외국 법인이 다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경우 상장사로 인정해 주고,또 자국법에 따라 지분 소유가 제한된 경우 최소 지분율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투자회사(MF)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경쟁 심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총 자산 기준)은 2005년 29.3%에서 작년에는 31.2%로 높아졌다.

특히 하나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으로 4대 시중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한국금융 등 4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5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8조4000억원(20.7%) 증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