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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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을 적발하여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했고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 1350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71명으로부터 62억8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억8400만원 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 착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파악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