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81만평 공원으로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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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예정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용산민족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의 조성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절충안인 '용산 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이전부지 활용 범위의 모호성 △건교부 장관의 공원내 용도지역 변경 권한 행사 △공원 조성과정에서 서울시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들어 정부 원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절충안에 따르면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 조성지구'가 유엔사령부와 미군 수송단,캠프 킴 이전 부지 5만8000여평에 조성되며 나머지 81만평은 공원으로 활용된다.
정부 안에서 공원내 지하공간과 기존 미군시설 이용을 위해 건교부가 서울시의 승인이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따라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3종 일반주거지역 등)와 동빙고동 수송단 부지(2종 일반주거지역 등)는 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로,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한강로1가 캠프킴 부지(1만5500여평)는 주변 지역과 같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상업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공원 내 지하는 주차장 등 최소한의 시설만 입주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대규모 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은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용산민족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의 조성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절충안인 '용산 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이전부지 활용 범위의 모호성 △건교부 장관의 공원내 용도지역 변경 권한 행사 △공원 조성과정에서 서울시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들어 정부 원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절충안에 따르면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 조성지구'가 유엔사령부와 미군 수송단,캠프 킴 이전 부지 5만8000여평에 조성되며 나머지 81만평은 공원으로 활용된다.
정부 안에서 공원내 지하공간과 기존 미군시설 이용을 위해 건교부가 서울시의 승인이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따라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3종 일반주거지역 등)와 동빙고동 수송단 부지(2종 일반주거지역 등)는 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로,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한강로1가 캠프킴 부지(1만5500여평)는 주변 지역과 같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상업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공원 내 지하는 주차장 등 최소한의 시설만 입주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대규모 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은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