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될 주식인데 투자하시죠?"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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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기술개발,상품권발행,비상장주식 매입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181개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약 25개 업체가 처벌됐으며 피해 인원은 2만78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3152억원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181개 유사수신 업체의 전체 모집 금액은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유사수신 사례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A사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에 투자하면 6개월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접했다.
A사는 김씨에게 "투자한 주식이 6개월 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의 130%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김씨는 가족의 돈까지 모아 52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사는 김씨에게 주식을 주지 않았다. 의심을 품은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A사는 환불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투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부동산 및 공연사업 등의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시 4~5개월 이내 투자자금의 143%를 올릴 수 있다는 B사와의 상담 내용을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 최씨는 약속한 5개월이 지나도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B사를 방문해본 결과 B사 사장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부동산을 구입한 후 잠적해 버렸다.
◆갈수록 대형화.지능화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유사수신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부실채권과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또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 사업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도 3곳에 이른다. 웰빙(well-being)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사수신 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판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 상품이 주류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장뇌산삼,철갑상어 등을 내세우는 업체도 생겼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지속되면서 기획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전화 (02)3786-8157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181개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약 25개 업체가 처벌됐으며 피해 인원은 2만78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3152억원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181개 유사수신 업체의 전체 모집 금액은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유사수신 사례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A사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에 투자하면 6개월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접했다.
A사는 김씨에게 "투자한 주식이 6개월 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의 130%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김씨는 가족의 돈까지 모아 52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사는 김씨에게 주식을 주지 않았다. 의심을 품은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A사는 환불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투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부동산 및 공연사업 등의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시 4~5개월 이내 투자자금의 143%를 올릴 수 있다는 B사와의 상담 내용을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 최씨는 약속한 5개월이 지나도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B사를 방문해본 결과 B사 사장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부동산을 구입한 후 잠적해 버렸다.
◆갈수록 대형화.지능화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유사수신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부실채권과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또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 사업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도 3곳에 이른다. 웰빙(well-being)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사수신 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판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 상품이 주류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장뇌산삼,철갑상어 등을 내세우는 업체도 생겼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지속되면서 기획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전화 (02)3786-8157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