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 마약밀수 퇴치에 민·관이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관세청은 4월 18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류 밀수단속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불법 마약류의 밀수입과 불법거래를 차단하는데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따리상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리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이 마약류 불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마약류 밀수 및 남용의 해악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참여 기관간 신속한 정보교류, 정례적인 회의 개최, 적발역량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