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R&D 연구 윤리지침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용역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윤리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지침은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에 따라 용역연구 등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식약청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섭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