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공무역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각 성급의 행정 단위별로 기업의 오염물질 발생 감소,에너지 절약,임금 지급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가공무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폐기 대상으로 지정한 설비나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도 가공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 계약을 맺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제재토록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해왔으나 이번엔 특정 업종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각 성급 단위로 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해 앞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 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를 가공무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중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