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울산 혁신도시 보상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울산 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상에 들어간다.
한국토지공사는 17일 대구·울산 혁신도시의 보상계획을 공고해 보상 절차와 방법,시기를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상 대상자들은 향후 14일간 각 지자체에서 보상 권리 등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보상금 규모는 대구 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울산 혁신도시는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구·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상향 조정(3개월분→4개월분)되는 등 영세 서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적용된다.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토지공사는 17일 대구·울산 혁신도시의 보상계획을 공고해 보상 절차와 방법,시기를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상 대상자들은 향후 14일간 각 지자체에서 보상 권리 등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보상금 규모는 대구 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울산 혁신도시는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구·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상향 조정(3개월분→4개월분)되는 등 영세 서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적용된다.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