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은행이든 증권사든 고객 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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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起澤 < 중앙대 정경대학장·경제학 >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JP모건과 같이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하나의 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는 새로 탄생될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대표 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계좌 간 자금이체가 된 이후에,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에 실제로 자금을 예치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이때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결제(決濟)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탁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회사에 고객예탁금이 남아 있다면,이는 증권금융에 전달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그러므로 설령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적으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결제 한도의 100%에 해당되는 담보물을 사전에 국채(國債) 등 안전자산으로 증권금융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다.
고객예탁금은 예금보호의 대상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들로 인해 금융투자회사가 불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파산해도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또 다른 반대 논리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과 은행예금 사이에 규제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성격이 비슷해진다.
또한 이번에 금융투자회사의 대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 유동성(流動性)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과는 달리 고객예탁금에는 지급준비금의 의무가 없다.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일시에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은행의 경우 예금으로 수신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 고객예탁금의 유동성 여부는 이를 관리하는 증권금융의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증권금융의 현재 자산운용을 보면 대출은 5.8%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증권금융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증권금융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의한 지준(支準)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제휴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해 고객예탁금의 일부 지급결제가 간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이 크고 지급결제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가 목적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금융,특히 은행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판매 허용과 방카슈랑스의 도입 등 은행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 결과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증대됐으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 비(非)금융기관은 취약해지는 금융권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이 향상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권의 완전 통합이 이뤄져 우리나라 금융의 선진화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JP모건과 같이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하나의 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는 새로 탄생될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대표 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계좌 간 자금이체가 된 이후에,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에 실제로 자금을 예치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이때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결제(決濟)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탁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회사에 고객예탁금이 남아 있다면,이는 증권금융에 전달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그러므로 설령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적으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결제 한도의 100%에 해당되는 담보물을 사전에 국채(國債) 등 안전자산으로 증권금융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다.
고객예탁금은 예금보호의 대상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들로 인해 금융투자회사가 불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파산해도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또 다른 반대 논리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과 은행예금 사이에 규제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성격이 비슷해진다.
또한 이번에 금융투자회사의 대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 유동성(流動性)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과는 달리 고객예탁금에는 지급준비금의 의무가 없다.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일시에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은행의 경우 예금으로 수신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 고객예탁금의 유동성 여부는 이를 관리하는 증권금융의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증권금융의 현재 자산운용을 보면 대출은 5.8%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증권금융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증권금융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의한 지준(支準)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제휴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해 고객예탁금의 일부 지급결제가 간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이 크고 지급결제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가 목적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금융,특히 은행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판매 허용과 방카슈랑스의 도입 등 은행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 결과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증대됐으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 비(非)금융기관은 취약해지는 금융권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이 향상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권의 완전 통합이 이뤄져 우리나라 금융의 선진화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