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4.13 14:09
수정2007.04.13 14:09
금융사들이 유상증자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갖게 됐을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추가 소유 역시 사전승인을 면제하는 등 정부는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