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주택사업부지 면적이 지역별로 3000~1만평을 넘으면 민간 건설업체와 주공 등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관 공동택지개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1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관공동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비도시지역은 1만평(3만㎥),도시지역은 3000평(1만㎥)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공동택지개발 방식이란 민간 건설업체가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용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나머지 땅을 사들이기가 어려울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이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잔여토지를 수용한 뒤 공동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기준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이는 민간 주택업체들이 주택개발과정에서 겪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을 풀어줌으로써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기준이 7월부터 시행되면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주택용지 1만평 가운데 민간업체가 5000~7000평을 매입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나머지는 공공이 수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이 공동개발요청을 할땐 민간기업은 1만평 중 2000~5000평만 사도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 면적이 작을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미비로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도 소형 택지개발엔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발될 민·관 공동택지 규모는 기준면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공동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는 민간택지로,공공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각각 분류돼 아파트 청약자격 등이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아파트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공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