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대부업 금리인하 밀어부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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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의 이자상한선 하향 조정과 감독체계 개선을 골자(骨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어제 열린 '대부업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현행 연 66%의 대부업 이자상한을 55% 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반면 대부업계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일부 초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금리인하 여력이 전혀 없다"며 2008년 말까지는 금리인하를 미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부업 이자율 조정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업의 불법 채권추심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선의 당위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단순히 이자제한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강제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서민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가 돈을 빌리는 길이 아예 막히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법이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소지가 크다.
대부업계 사정도 만만치 않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한대협은 대부업계의 원가금리를 분석한 결과 소형 업체의 손익분기점 금리(BEP)는 연 69.4%,대형 업체는 5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로 인해 대부분의 소형업체는 지금의 금리 상한인 연 66%로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계는 적정 대손율(貸損率) 유지를 위해 기존 고객 가운데서도 수십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自律的)으로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이자상한선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자체도 시장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부업의 음성화와 불법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대부업 이자율 인하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시장의 금리결정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부업 이자율 조정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업의 불법 채권추심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선의 당위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단순히 이자제한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강제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서민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가 돈을 빌리는 길이 아예 막히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법이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소지가 크다.
대부업계 사정도 만만치 않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한대협은 대부업계의 원가금리를 분석한 결과 소형 업체의 손익분기점 금리(BEP)는 연 69.4%,대형 업체는 5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로 인해 대부분의 소형업체는 지금의 금리 상한인 연 66%로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계는 적정 대손율(貸損率) 유지를 위해 기존 고객 가운데서도 수십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自律的)으로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이자상한선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자체도 시장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부업의 음성화와 불법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대부업 이자율 인하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시장의 금리결정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