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격경재력을 갖춘 개성공단에서 FTA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발효,한·미 FTA 체결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대표적인 역외가공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FTA시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12일 개성공업지구를 직접 방문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수출입 통관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는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등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 별도 부속서 채택을 통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FTA별 복잡·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혜관세 혜택 향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컨설팅의 특징은 기업별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관세청이 제시한 개성공단 비즈니스모델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시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미충족 기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