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때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7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의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출자 전환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지분을 갖게됐거나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 전환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 상환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됐을 때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