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시대] 이혜민 단장 "美 갈비도 수입 검토 대상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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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러나 OIE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관세를 환원하는 조치)이나 신속분쟁해결절차는 협정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도입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해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며 "협정문은 6~8주간 미국과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협정문 500쪽과 부속서 등 첨부물까지 포함한 2000쪽을 국·영문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준 동의 전망과 관련,"중요한 사항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보고하면 결국 비준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관련,"노동 비핵화 등 조건이 예시 돼있는데 추후 위원회(OPZ)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 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러나 OIE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관세를 환원하는 조치)이나 신속분쟁해결절차는 협정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도입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해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며 "협정문은 6~8주간 미국과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협정문 500쪽과 부속서 등 첨부물까지 포함한 2000쪽을 국·영문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준 동의 전망과 관련,"중요한 사항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보고하면 결국 비준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관련,"노동 비핵화 등 조건이 예시 돼있는데 추후 위원회(OPZ)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