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영역 넓어져 몸값 올라갈 듯

변호사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따더라도 한국에서의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법률자문이 미국법에 제한되며 국내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 1단계가 되면 미국변호사는 바로 국내에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

외국로펌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고 국내법 실정에도 밝은 미국변호사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미국변호사들이 국내법 자문에 간여할 소지도 적지 않다.

미국변호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범수 변호사는 "지금도 주변에 국내법을 자문해 주는 미국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계 미국변호사 숫자가 우리만큼 많지 않은 데다 법으로 외국 변호사의 일본 변호사 지도감독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법이 아직 미비돼있다.

FTA체결이 로스쿨법안 통과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권회 변호사는 "FTA체결로 인해 미국의 100만명 변호사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