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등 퇴출대상 5社 운명은? 빠르면 16일부터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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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액 잠식이나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AP우주통신 등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사 5곳의 주권 정리매매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상장 규정상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0일자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등 4개사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3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6일부터 22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경우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며,관리종목인 한국합섬도 최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만큼 정리매매를 통한 퇴출이 불가피하다. 삼보컴퓨터는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나 자본잠식을 해소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부실로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끝내 2분기부터는 흑자가 가능하다"며 "소명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퇴출 대상이 된 AP우주통신은 거래소가 오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아직 감사도 못 받은 상태여서 상장폐지 절차가 불가피하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이엠피와 시나비전이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대상이다. 이들 기업도 오는 10일까지 퇴출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시나비전은 현재 재감사를 받고 있어 상장폐지가 보류된 상태다.
제이엠피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감사인의 확인서를 받으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아예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김태완 기자 jtchung@hankyung.com
일부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상장 규정상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0일자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등 4개사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3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6일부터 22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경우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며,관리종목인 한국합섬도 최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만큼 정리매매를 통한 퇴출이 불가피하다. 삼보컴퓨터는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나 자본잠식을 해소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부실로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끝내 2분기부터는 흑자가 가능하다"며 "소명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퇴출 대상이 된 AP우주통신은 거래소가 오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아직 감사도 못 받은 상태여서 상장폐지 절차가 불가피하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이엠피와 시나비전이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대상이다. 이들 기업도 오는 10일까지 퇴출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시나비전은 현재 재감사를 받고 있어 상장폐지가 보류된 상태다.
제이엠피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감사인의 확인서를 받으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아예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김태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