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되면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이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 측의 법제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이며 개성공단 관련 법 상당수가 북측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성공단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인정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 효용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정 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 기준 하에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은 없다"면서도 "역외가공이라는 컨셉트는 인정됐고 언제,무슨 조건인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이나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북미,남북관계를 고려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별도 부속서까지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회 통외통위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면서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일정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환경기준 및 노동기준·관행을 꼽았다.

외교부 측은 또 "협정 발효 후 위원회 심사와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밝혀 제2,제3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특혜관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이 "북한에 제2,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고 역외가공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