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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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