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노인 3법'으로 불리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 밖에 없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