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이달부터 출총제 완화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로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됩니다. 국회는 현재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들에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안에서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변경하고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합니다.
또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5일쯤 공정위가 발표하는 출총대상기업은 현행 14개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줄게 됩니다.
주택법 개정안도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사위는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한 주택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시 건교부장관령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키로 했습니다.
민간부문 분양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었다가 통과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극적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3년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정부 원안과 다른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결국 표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사실상 국회 결의만 남아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던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은 한미FTA 찬,반진영의 전초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과 농촌 출신,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주축이된 '비상시국회의'가 한미FTA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이어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등 5개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소집하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4월 임시국회는 한미FTA가 중심현안으로 자리잡아 커다란 파고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WOW-TV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