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회사인 이랜드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푸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랜드는 "핵심 인력과 대리점 정보 등을 푸마 측이 위법하게 빼내가고 있다"며 푸마 모회사와 한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랜드는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푸마 제품을 판매해 오다 푸마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직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와 공동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이 과정에서 푸마는 계약 체결도 없이 개별 접촉을 통해 직원들과 대리점을 유인하고 있다"며 "푸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 유효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푸마가 핵심 인력을 데려갈 경우 올해 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