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ㆍ공정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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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또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복지 3법'도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법안들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30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또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복지 3법'도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법안들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30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