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옥외 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간판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간판실명제가 실시되면 면적이 5㎡가 넘는 모든 옥외 간판에 대해서는 제작업체 및 허가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 광고물 설치로 도시 미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 간판실명제 관련 토론회를 가진 뒤 내달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내년부터 면적 5㎡를 초과하는 옥외 간판은 제작업체 등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