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절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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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종대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지난 1·11대책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맞춰 시행시기를 금년 9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CG) 이번 개편안을 보면, 9월 1일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민영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25%를, 85㎡초과는 50%를 기존의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CG)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크게 3가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1주택자 역시 청약 1순위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유주택자는 후순위로 밀려 당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대상을 두기로 했습니다.
(CG) 우선, 현재도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에 따라 공급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청약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불이익이 우려되는 신혼부부들을 감안해 세대주 나이는 청약가점 항목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청약가점제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청약부금가입자들이 송파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소형분양 물량을 공영개발지구로 전면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만든 뒤, 다음달중에 입법예고 이후에도 재차 국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