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는 현재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1월 3일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주총회개최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문에서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