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27 16:49
수정2007.03.27 16:49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 이후 포털 업체들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포털업체가 져야 한다는 것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음란 동영상 파문의 주인공인 야후코리아도 현재 65명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영상 공유서비스인 '야미'의 잠정 중단도 고려 중 입니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의 사후 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는 현재 270여명에 달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 입니다.
다음도 유해동영상 필터링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자체적으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신속하게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란물 게재의 책임 소재 여부.
정통부는 음란물 게시자와 함께 관리를 소홀히 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법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음란물 노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검색어를 연계해 음란동영상을 노출하는 사례는 운영자도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부가 음란물 노출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더 나아가 영업정지까지 시사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털업체들의 법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개인 유저의 처벌 없이는 원천적인 차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