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 택지 웃돈이 최고 12억원까지 치솟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택지는 지난 16일까지 부지 추첨 및 주택공사·토지공사 등과의 공급 계약을 끝낸 74~127평 단독택지 부지로 계약 한 달 후부터 1회 전매가 가능해 판교에 입성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한편 원주민에게 함께 공급되는 '상가 딱지'는 보상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서 웃돈 8000만~9000만원 선에서 최근 거래가 잠잠한 상태다.



◆대로변 부지 인기 최고

26일 판교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주자 택지는 3억원에서 12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성남 궁내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지 위치가 좋은 데다 땅값이 평당 평균 560만원 선으로 저렴해 문의가 늘고 있다"며 "공급 계약이 끝나면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층에 상가를 지으면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로변이나 코너 자리의 100평 이상 부지는 웃돈이 9억~12억원 선을 호가한다.

분당 야탑동의 W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앞 대로변 한 필지(123평)는 프리미엄이 최소 10억원"이라며 "이후에도 땅값 9억3000만원을 3년간 토공 측에 분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골목 안에 있는 일반적인 80평대 부지는 5억~6억원 선에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궁내동 S공인 관계자는 "중도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이 종부세를 내기 전에 처분하려고 내놓은 급매물도 있다"며 "입지가 나쁜 것은 3억~4억원에도 나오는 등 가격 격차가 큰 편"이라고 전했다.

◆내달 명의변경 전제로 거래

이주자택지 거래시에는 웃돈 외에도 원매자가 공급 계약시 시행사에 낸 10~20%의 계약금과 양도세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 달 16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명의 변경한다는 단서 아래 거래가 이뤄진다.

야탑동의 H공인 관계자는 "명의 변경 없이 원매자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며 "명의 변경이 당장 가능한 다음 달 16일부터는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나서고 있지만 단기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귀띔이다.

중개업소에서 이중 계약서를 쓸 수 있다며 먼저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 딱지 거래는 잠잠

한편 판교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돼 온 '상가 딱지'는 거래가 잠잠한 상태다.

상가 딱지는 판교에서 영업 행위를 해 온 원주민에게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6~8평짜리 상가 지분을 말한다.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뀜이 계속되면서 초기 2000만원 선이던 프리미엄이 작년 말 8000만~9000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정부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가 딱지 거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초 2월로 앞당기기로 했던 보상 대상자 확정이 미뤄지고 있어 피해자 확산이 우려된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보상 대책의 폭에 대해 3개 시행사 간 이견이 있어 4월 말쯤 대상자 확정공고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성남 백현동과 궁내동 일대에는 지분을 모집해 상가를 개발하려는 상가조합들이 들어서고 있다.

P 상가조합 관계자는 "상가 지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적다"며 "상가 분양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