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주자 택지 최고 12억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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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이주자택지가 최고 1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판교 시행사인 성남시·주택공사·토지공사가 지난 16일 공급 대상자 501명을 확정,74~127평의 501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이주자택지를 찾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란 판교신도시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공급한 택지로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26일 판교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공·토공 등과 공급 계약을 마친 철거민들의 이주자택지가 필지당 최소 3억원에서 12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상태로 중개업소에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대로변이나 코너에 있는 100평 이상 부지는 공급 계약 전에는 부지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지 않아 웃돈이 최고 4억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9억원 이상으로 치솟았으며,그나마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교 이주자택지는 △1층에 점포를 넣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아파트와 달리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합법적 전매가 허용되고 △등기를 하면 2009년 이후 횟수 제한 없이 매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명의 변경 전까지는 거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상가 부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상가 딱지'는 보상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서 거래가 잠잠한 편이다.
8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토공 측은 4월 말께 공급 대상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판교 시행사인 성남시·주택공사·토지공사가 지난 16일 공급 대상자 501명을 확정,74~127평의 501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이주자택지를 찾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란 판교신도시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공급한 택지로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26일 판교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공·토공 등과 공급 계약을 마친 철거민들의 이주자택지가 필지당 최소 3억원에서 12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상태로 중개업소에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대로변이나 코너에 있는 100평 이상 부지는 공급 계약 전에는 부지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지 않아 웃돈이 최고 4억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9억원 이상으로 치솟았으며,그나마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교 이주자택지는 △1층에 점포를 넣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아파트와 달리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합법적 전매가 허용되고 △등기를 하면 2009년 이후 횟수 제한 없이 매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명의 변경 전까지는 거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상가 부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상가 딱지'는 보상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서 거래가 잠잠한 편이다.
8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토공 측은 4월 말께 공급 대상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