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토비스콘도의 회원모집을 하면서 허위로 광고한 가원주택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원주택은 회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제주와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용 가능한 콘도 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전 실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