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26 11:04
수정2007.03.26 17:11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부도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주택보증은 앞으로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 즉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환급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와함께 중도금 선납분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이 입주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