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분양할 때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재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당 광고 중에는 사실상 필지분할이 불가능한 땅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계약 전에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반드시 조회하고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의 방식이나 실소유주 확인은 물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시세,토지의 경사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