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LG데이콤 부당광고 시정명령 입력2007.03.23 17:47 수정2007.03.23 17: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LG데이콤이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수신자요금 부담전화) 요금에 현지통화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쟁사보다 저렴한 것처럼 비교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일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작년 7∼8월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의 로밍 콜렉트콜 요금과 경쟁업체 요금을 비교하면서 자사 상품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싼 것처럼 표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챗GPT, 이제 눈도 생겼다…챗GPT에 스크린쉐어 가능해져 오픈AI가 챗GPT에 비디오 및 스크린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가 대화 상대를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능을 갖게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시각’을 갖게 됐다는 ... 2 엔젠바이오, 인도 유전체 분석 컨퍼런스 참석 유전자진단 엔젠바이오가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엔젠바이오는 인도 내 4개의 대형병원에서 차세대유전체분석(NGS) 주요 진단 제품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 시장 확장을 위... 3 "신도림서 울릉도 8시간38분"…1등 지도앱, 바닷길 열었다 "8시간 38분."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동경로를 조회하자 다음 날 새벽 4시 출발을 기준으로 이 같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