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2일 개발계획이 없는 땅을 스키장 부지라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기획부동산 대표 이모씨(35)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에 4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임야에 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그곳으로 통하는 도로도 곧 뚫릴 예정”이라고 속여 김모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44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당 7만1000원에 구입한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평당 35만원에 판매했으며 구입 후 2~3년이 지나면 몇 배의 시사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