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림푸스한국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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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용구와 영상기기 등을 판매하는 올림푸스한국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림푸스한국은 대리점에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005년 7월 한 대리점이 연간 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