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내 역세권이 2년간 신축과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성북구는 길음역세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09년 4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길음동 542-1번지 일대 1만3310㎡와 정릉동 192번지, 170-1번지 등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