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방 저축은행이 잇따르면서 서민 피해는 물론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 목포에 있는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익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9%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홍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됩니다. 영업이 정지된 홍익저축은행에는 금감원 김영구 경영관리인과 예금보험공사 김석태 관리인 등이 내려와 회계법인을 통한 본격적인 실시 작업과 임시지급금 지급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저축은행만 벌써 3곳. 특히 이 중 두 곳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경영을 맡은 곳이어서 감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홍익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오모씨는 금융감독원 수사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역시 금감원 검사역 출신의 임모 씨가 금감원 근무시 쌓은 지식을 이용해 수년간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 대출을 일삼다가 결국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