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14 17:53
수정2007.03.15 09:29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사학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5년 12월 제기돼 1년여가 지난 사학법 헌법소원을 정치권의 재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립대와 사립 중·고교,종교계 사학 등을 대리한 헌법소원 청구인 측에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변론을 언제 열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