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경영진과 주주들간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 갈등이 원인이 무엇인지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조일알미늄, 일성신약, 제일약품 등 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 도입을 놓고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한 감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위해 회사측에서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바꾸려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의 감사제도 구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일 경우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들 회사가 상법을 들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주총이 아닌 이사회를 통해 구성이 가능해 표 대결을 피할 수 있고,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최대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어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회사에 해당하고, 증권거래법이 특별법으로 상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제도의 변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일알미늄, 일성신약의 소액주주들이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 때문에 주주총회 일정도 모두 연기된 상탭니다. 업계관계자들도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제도가 법률적 미비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IMF이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가 최근 도리어 오용될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