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관에서 직접 심사가 면제되는 자율심사기업 57개 추가 지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세관의 직접심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자율심사기업수를 210개에서 267개로 57개 업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67개 업체중 중소기업의 수는 97개로 34%를 차지했습니다. 자율심사란 기업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업체 스스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자율심사기업으로 지정되면 세관에 의한 직접심사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04년 3월 58개 기업을 자율심사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05년에 99개, 06년 53개를 추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지정으로 자율심사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대비 전년도의 29.3%에서 31.1%로, 납세규모는 26.3%에서 29.4%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