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68%,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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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들이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다 관계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671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업체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최저임금 위반 79건(8.8%),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등의 순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음식점(81.2%),제조업(73.1%),편의점 등 도ㆍ소매업(70.6%)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N주유소는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시키다 적발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671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업체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최저임금 위반 79건(8.8%),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등의 순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음식점(81.2%),제조업(73.1%),편의점 등 도ㆍ소매업(70.6%)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N주유소는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시키다 적발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