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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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씩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주방과 타일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되고 리모델링 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