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도 전매제한 … 자금계획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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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이 과열될 것을 우려,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25.7평 초과는 7년(현재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는 7년,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아파트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계약일부터 준공 후 소유권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등에서는 계약일부터 입주(보통 3년 소요)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는 입주 후에도 4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와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를 잘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25.7평 초과는 7년(현재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는 7년,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아파트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계약일부터 준공 후 소유권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등에서는 계약일부터 입주(보통 3년 소요)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는 입주 후에도 4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와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를 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