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 혜택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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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의 포인트 주유 할인 등 각종 부가 서비스가 과당 경쟁 양상을 빚고 있다며 서비스의 상한선을 두는 등 이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과 카드사들은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이자할부 포인트제도 주유할인 등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감독 당국이 카드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주유할인 마일리지 등 각종 카드 부가서비스에 상한선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카드업자들이 카드 회원들에게 과다한 경품 제공과 같이 신용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카드업계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여도 구두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과다하게 연회비를 깎아 주거나 지나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마케팅을 자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됐는데도 부가 서비스 범위를 획일적인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고객 서비스 범위를 감독 당국이 정하면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의 카드사업 담당자도 "은행과 카드사가 개별 부가 서비스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감독 당국은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큰 범위의 기준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감독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금감원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23조1항3호(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과다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다시 다른 법으로 묶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 규제"라며 "결과적으로 카드 사업자들의 사업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