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330㎡이상 건축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미면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옥상녹화사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10만 녹색지붕만들기'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정비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 건축물을 계획수립단계부터 옥상녹화를 시행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50% 수준의 용적률을 추가부여할 계획입니다. 옥상정원화 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은 옥상녹화 가능면적 100㎡(30평)이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정성만 확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