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사건에 대한 법조브로커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법원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파산·회생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전자신청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개인 확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토록 해 법조브로커들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이 쉽게 되어야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심사 강화

서울중앙지법은 또 그동안 채무액이 1600만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두 불허키로 했다.

과거 법원은 신청자들이 복잡한 서류 기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재산상황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허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눈감아주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수입을 적게 적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의 소득신고액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내부 준칙을 바꾸기로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8명의 회생위원에게 즉시 신청자 면담을 하도록 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위원들과 법무사·변호사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신청서류에 '△△△법무사''○○○변호사'등의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최근 들어 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사한 형식의 신청서가 대량으로 접수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신청인들이 '빚'으로 신고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 증명을 내라는 보정명령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브로커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한정됐던 개인회생·파산신청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법,브로커 단계별 대처

광주지법은 특히 대부업자가 브로커와 동업해 경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비'를 빌려주는 편법을 적발했다.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등지에서 브로커들이 파산신청인들을 모은 뒤 신청서를 대량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우편접수 대장을 작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청서 검토단계에서는 채무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신청단계에서도 배우자의 재산 현황에 대한 상황이 밝혀져야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파산상태에 임박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 △10회 이상의 습관적인 카드깡 △재산은닉 금액이 전체 채무의 20분의 1 이상 일 때에는 면책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고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가리고 재산을 허위보고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